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란?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련된 당사자 간의 법률적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분쟁 - 임대차 기간 분쟁 - 보증금 반환 주택, 상가 반환분쟁 - 유지, 수선의무 분쟁 - 계약갱신 또는 계약종료 분쟁 - 권리금 분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 분쟁을 겪고 있는 임대인, 임차인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누가 참여하나요? 법학, 경제학 등 전공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또는 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경력자 등의 자격을 가진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택 또는 상가건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

최근 빌라왕, 깡통주택등 전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계약 체결시 꼭 알아야 할 유의 사항을 알아봅니다 계약 전 유의사항 ◈ 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 불법건축물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 (세움터, cloud.eais.go.kr)을 통해 무허가 ·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 열람 세움터 가기 ◈ 적정 전세가율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 부동산 테크 (www.rtec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