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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란?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련된 당사자 간의 법률적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분쟁

    - 임대차 기간 분쟁

    - 보증금 반환 주택, 상가 반환분쟁

    - 유지, 수선의무 분쟁

    - 계약갱신 또는 계약종료 분쟁

    - 권리금 분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 분쟁을 겪고 있는 임대인, 임차인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누가 참여하나요?

     

    법학, 경제학 등 전공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또는 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경력자 등의 자격을 가진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택 또는 상가건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후 조정신청 클릭

     

     

    - 우편, 팩스, 방문

     

     

    어떻게 진행되나요?

     

    분쟁조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조정신청 : 주택, 상가건물 소재지역 관할 조정위원회에 신청

    2. 조정개시: 조정신청접수 즉시 조정절차 개시

    3. 조사 및 심의조정: 당사자 진술청취 및 자료수집, 전문가 참여

    4. 조정성립: 조정안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내 서면으로 수락할 시 성립

    5. 조정절차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그 외 기타 입증 자료도 제출 가능합니다

     

    조정성립시 어떤 효력이 있나요?

     

    당사자 사이에 '합의' 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금전등의 지급 또는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는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어 별도의 집행문이 필요 없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 대비 저렴한 수수료 이용 가능합니다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1만 원~10만 원)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임대차 상담센터 1644-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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