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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가 8일부터 시작된다

    정부가 연매출 6000 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됐다

     

    지원대상

     

    연매출 6000 만원 이하의 소상공인

    상반기 1,2차 신청자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 지원가능

     

     

    지원절차

     

    직접계약자: 한국전력과 직접계약자- 사업자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 입력해서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비계약 사용자: 관리비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월 12000 원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지원신청방법

     

       온라인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 소상공인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

    중기부 누리집 www.mss.go.kr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 19회 복지원단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044-204-7294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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