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이제는 의무입니다
정부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 기간을 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한 번에 해결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주택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
신고 의무인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 주택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밖에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 유형
① 신규, 갱신신고 : 모든 신규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 ( 묵시적 갱신등)의 경우 신고 의무 제외
②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③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신고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과태료
신고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방법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Q & A
Q 갱신계약 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갱신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구비되지 않더라도 입금증 등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여 신고수리 됩니다
다만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등)의 경우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정책브리핑'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방법 (0) | 2024.07.24 |
---|---|
휴가비 40만원중 20만원 지원 !! 근로자 휴가비 지원 (1) | 2024.07.15 |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추가 12곳 어디일까? (0) | 2024.07.09 |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 최대 20만원 / 8일부터 신청 (0) | 2024.07.09 |
공공시설 예식공간 확대, 공유누리에서 예약, 7월1일부터~ (0) | 2024.07.01 |
든든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 6월27일부터~ (0) | 2024.06.25 |
정부지원정책 담은 책 무료받기 2024 K-희망사다리 k-공감 (0) | 2024.05.09 |
주택,상가/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신청방법 (0) | 2024.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