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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이제는 의무입니다

    정부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 기간을 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한 번에 해결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주택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

     

     

     

     

     

    신고 의무인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 주택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밖에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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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유형

     

    ① 신규, 갱신신고 : 모든 신규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 ( 묵시적 갱신등)의 경우 신고 의무 제외

     

    ②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③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신고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주택임대차 계약신고

     

    과태료

     

    신고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방법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Q & A

     

    Q 갱신계약 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갱신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구비되지 않더라도 입금증 등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여 신고수리 됩니다

    다만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등)의 경우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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