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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빌라왕, 깡통주택등 전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계약 체결시 꼭 알아야 할 유의 사항을 알아봅니다

     

    계약 전 유의사항

     

    ◈  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 불법건축물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 (세움터, cloud.eais.go.kr)을 통해 무허가 ·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적정 전세가율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부동산 테크 (www.rtech.or.kr)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rt.molit.go.kr)

         부동산 정보사이트 (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하세요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등기부등본(을구)확인 (등기소 www.iros.go.kr)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세요

     

     

     

     

    ◈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하세요

    국세는 세무서(또는 홈텍스)

        지방세는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하세요 (임대인 동의 필요)

     

     

     

    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

     

    ◈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도 임대인(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하세요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공간 정보포털 브이월드  (https://www.vworld.kr/v4po_main.do)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www. kar.or.kr) 등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여부를 확인하세요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r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세요

     

     

     

    계약체결후 유의사항

     

    ◈ 주택임대차 신고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계약서 첨부 시)

      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

     

     

    잔금지급 시 유의사항

     

    ◈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 갈 집이 비어있거나 기존세입자가 전출준비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임대인(또는 정당한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세요

     

     

    이사 후 유의사항

     

      전입신고

    「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정부 24(www. gov.kr)에서  온라인 신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세요

     

    https://www.khug.or.kr/index.jsp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https://www.hf.go.kr/ko/index.do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

     

    https://www.ksgi.or.kr/index.ksgi

     

    한국SGI

    한국SGI

    www.ksg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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