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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신청방법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란?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련된 당사자 간의 법률적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분쟁 - 임대차 기간 분쟁 - 보증금 반환 주택, 상가 반환분쟁 - 유지, 수선의무 분쟁 - 계약갱신 또는 계약종료 분쟁 - 권리금 분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 분쟁을 겪고 있는 임대인, 임차인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누가 참여하나요? 법학, 경제학 등 전공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또는 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경력자 등의 자격을 가진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택 또는 상가건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

정책브리핑 2024. 1. 21. 21:58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최근 빌라왕, 깡통주택등 전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계약 체결시 꼭 알아야 할 유의 사항을 알아봅니다 계약 전 유의사항 ◈ 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 불법건축물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 (세움터, cloud.eais.go.kr)을 통해 무허가 ·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 열람 세움터 가기 ◈ 적정 전세가율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 부동산 테크 (www.rtech.or.kr..

도움되는 생활상식 2024. 1. 1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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