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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가 9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의 신청. 접수를 전화상담실(콜센터) ☎1533 - 0200에서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그동안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지 않은 소상공인들의 애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전국 77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마저도 시간을 내기 힘든 경우에는 신청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콜센터 접수개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화상담실 1533-0200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통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접수가 가능하다.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별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소상공인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난 9월 2일부터 제4차 접수를 받고 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라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 https://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eng/man/SMAN010M/page.do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1533 -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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