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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월 신청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신청하세요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만 신청가능
기한 후 신청기간 ▶
정기 신청기간 다음날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간 | 정기신청 | 기한 후 신청(6개월) | 기한후 신청 경과 |
2024. 5. 1~ 5.31 | 2024. 6. 1~ 12. 2 | 2024. 12. 3 이후 | |
장려금 | 100% 지급 | 95% 지급 | 신청불가 |
지급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입니다
신청자격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 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 만원이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 만원 미만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스마트폰 또는 PC로 홈택스 (www. 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경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2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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