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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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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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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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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때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나,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의견이 많았다.

    이에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때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한편 근로자의 신청에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웠다.

    때문에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내년부터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원 수준도 현재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월 최대 20만 원의 업무분담 지원금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확대해 근로자들이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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