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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년 한부모 가족 지원내용은

    ▶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 한부모가족 주거 제공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예산 신규 반영

    으로 요약된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1. 양육비 지원내용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저소득 미혼모. 미혼부

    금액: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청소년(24세 이하)  한부모: 자녀 1인당 37만 원

     

    저소득 한부모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까지 학용품비 지원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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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거안정 지원

     

    한국토지 주택공사(LH)가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제공 (306호→326호)

    보증금 지원 최대 ( 1000만 원 →1100만 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은 입소 정원을 늘리고 공동양육 공간을 넓힌다. 이를 위해 내년 경북에 관련시설 한 곳을 신축하고 

    전남,ㅣ 경남의 관련시설 두 곳을 증축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교체 등 시설 보강도 강화한다.

     

    3. 양육비 선지급제도

     

    월 20만 원

    2025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비양육자로부터 받지 못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이를 징수하는 제

     

    한부모 가족 아동의 복리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강화

    내년 상반기부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현재 97명에서 106명으로 늘린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 심사 및 양육비 지급, 재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접수등의 역할을 맡는다.

     

     

     

     

    4.  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자 운전면허 정지

     

    앞으로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3회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운전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월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제재대상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3회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대상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제재조치 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리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져 제재조치 기간은 단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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