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빌라왕, 깡통주택등 전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계약 체결시 꼭 알아야 할 유의 사항을 알아봅니다 계약 전 유의사항 ◈ 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 불법건축물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 (세움터, cloud.eais.go.kr)을 통해 무허가 ·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 열람 세움터 가기 ◈ 적정 전세가율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 부동산 테크 (www.rte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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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4. 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