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든든 전세주택을 아시나요?정부에서 지원하니 전세사기 걱정없는 든든 전세주택시세의 90% 로 최대 8년 거주할수 있는 전세주택을24년 6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모집한다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든든 전세주택이란? 한국토지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주변시세 대비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든든 전세주택 시행기관 든든전세주택 시행기관은 LH(한국토지공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두 곳입니다 LH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하도록 전용면적 60~85㎡ 의 신축 주택 1.5 만호를 매입하고 21년~22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공공전세주택 잔여물..

최근 빌라왕, 깡통주택등 전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계약 체결시 꼭 알아야 할 유의 사항을 알아봅니다 계약 전 유의사항 ◈ 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 불법건축물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 (세움터, cloud.eais.go.kr)을 통해 무허가 ·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 열람 세움터 가기 ◈ 적정 전세가율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 부동산 테크 (www.rtec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