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9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전화상담실(콜센터) ☎1533 - 0200에서도 지원한다. 그동안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지 않은 소상공인들의 애로가 있었다.이러한 경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전국 77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이마저도 시간을 내기 힘든 경우에는 신청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콜센터 접수개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전기요금 지원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화상담실 1533-0200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통해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접수가 가능하다.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별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 ..
정책브리핑
2024. 10. 15.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