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가 8일부터 시작된다정부가 연매출 6000 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됐다 지원대상 연매출 6000 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상반기 1,2차 신청자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 지원가능 지원절차 직접계약자: 한국전력과 직접계약자- 사업자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 입력해서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비계약 사용자: 관리비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월 12000 원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지원금..
정책브리핑
2024. 7. 9.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