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10월 17일 시행을 앞둔개인채무자보호법의 준비상황 및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Ⅴ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Ⅴ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Ⅴ 과도한 추심 제한Ⅴ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개인채무자 FAQ]Q1.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은 어떻게 요청하나요?원금 3천만 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전화 등)*금융회사는 10 영업일 내 결정 내용 통지Q2.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나요?개인금융채권의 존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파산이..

불법 고리사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기 2. 등록된 대부업 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 후 거래 ※ 등록대부업체 확인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등록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광고에 게시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모두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3.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 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기 ※ 다른 업체(전화번호)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최초 문의한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에 해당 사실을 제보 4.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나 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