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5월 신청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신청하세요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만 신청가능 기한 후 신청기간 ▶정기 신청기간 다음날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간정기신청기한 후 신청(6개월)기한후 신청 경과2024. 5. 1~ 5.312024. 6. 1~ 12. 22024. 12. 3 이후장려금100% 지급95% 지급신청불가 지급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입니다 신청자격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 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 만원이만가구..
정책브리핑
2024. 11. 11.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