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란?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련된 당사자 간의 법률적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분쟁 - 임대차 기간 분쟁 - 보증금 반환 주택, 상가 반환분쟁 - 유지, 수선의무 분쟁 - 계약갱신 또는 계약종료 분쟁 - 권리금 분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 분쟁을 겪고 있는 임대인, 임차인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누가 참여하나요? 법학, 경제학 등 전공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또는 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경력자 등의 자격을 가진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택 또는 상가건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
정책브리핑
2024. 1. 21.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