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10월 17일 시행을 앞둔개인채무자보호법의 준비상황 및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Ⅴ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Ⅴ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Ⅴ 과도한 추심 제한Ⅴ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개인채무자 FAQ]Q1.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은 어떻게 요청하나요?원금 3천만 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전화 등)*금융회사는 10 영업일 내 결정 내용 통지Q2.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나요?개인금융채권의 존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파산이..
정책브리핑
2024. 10. 13.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