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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국회통과,, 부양의무 위반?? 자녀재산 상속 없다

2024년 8월 28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접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19년 구하라 씨(아이돌 그룹 카라의 멤버)가 사망한 이듬해 친오빠 구호인 씨가 입법청원을 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입법 청원은 당시 구씨 친모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시작됐다. 구하라가 9세일 때 남매를 떠난 뒤 20년간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구하라의 사망소식에 재산상속을 요구하며 나타난 것이다.구 씨의 친모는 법적으로 상속재산의 50%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구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부모로서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친모에게 상속재산이 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

정책브리핑 2024. 10. 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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